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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 서류 / 80% 대출 리얼 후기+팁

알아두면 좋은 정보

by 잡지식맨1 2020. 3. 2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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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사한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오롯이 혼자 자취를 한지는 벌써 4년째인데요,

작년에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집으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답니다.

그때 대출 조건, 서류 알아보고

은행가서 상담받고 정신없었는데,

또 지나고보니 그런 기회를 알게 되고

실제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아 볼 당시가 이 대출이 생긴지

몇 달 안됐던 때라 후기도 많이 없고

정보도 부족했지만

열심히 찾아보고, 은행도 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알게된 정보를 전부 공유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후기

 

처음에 자취를 시작한 집은 오피스텔인데요,

월 1000에 40만원이었고,

2년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를 올리겠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를 충격에 전세로 이사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서더라구요.

 

포스팅하면서 전에 살던 집 이미지를 좀 찾아봤어요.

이사 당일에 엄청 힘들었는데

이사하고 보니 월에 나가는 금액도 확 줄어들고,

왜 진작에 이사하지 않았을까 후회도 되더군요..

그렇게 전화 받고 두달 정도 준비한 끝에

근처 다른 오피스텔로 좋은 조건에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100%까지 됐지만,

80%만 대출 받았어요.

매월 이자만 월 10만원이 안되는 금액을 내며,

아주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사한 집도 보여드릴게요.

소박하지만 잘 꾸며놓고 살고 있어요.

전에 살던 집보단 약간 좁아졌지만

아주 좋습니다ㅎㅎ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1인 가구라면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부부라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순자산가액 2억 8,8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도 가능, 부모님 집에 같이 살다가

혼자 자취하려고 준비 중인 예비 세대주도 가능합니다!)

 

중소 또는 중견 기업 재직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청년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

 

제 친구는 개인병원 간호조무사인데

개인병원에 근무해도 대출 대상에 해당됐습니다.

친구도 대출을 받았는데

정보가 없어 찾아보다가 은행에서 상담 받고

대출 실행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했어요.

혹시 개인병원 다니는 분이라면 참고해주세요.

 


대출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85㎡ = 25.7평

 


대출 한도

 

최대 1억원까지 가능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은 은행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1억원 한도라고 해서 무조건 1억이 다 나오는건 아닙니다.

 


대출 금리

 

연 1.2%(고정 금리)

 

연 1.2%면 1억원 대출 받았을 때

월 이자 10만원만 내면 돼요!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서류

 

1. 은행 상담 시 구비서류(대출 상담)

*모든 서류는 1개월 내 발급, 회사에서 준비해주는 서류는

반드시 회사 직인 필요

 

- 재직증명서(회사에 요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회사에 요청)

-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회사에 요청)

-월별 급여 명세서(회사에 요청)

*근로 소득은 반드시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신분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출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고용보험사이트에서 출력)

- 최근 5년 주소 변경 이력 포함 주민등록등본

(민원24 사이트에서 출력, 주민번호 전체 다 보이게끔 설정)

- 가족관계증명서(민원24 사이트에서 출력)

- 주민등록초본(민원 24 사이트에서 출력)

 

* 전세집 등기부등본

→ 은행에서 등기부등본 조회를 해주므로 이사갈 집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라도

대략적으로 찾아놓은 집의 주소를 알아 가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대략적인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 계약 후 은행에 갈 때 준비할 서류(대출 신청)

 

- 확정일자 도장 찍은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 임대차건물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전세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계약서 쓰는 당일에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바뀐 정보가 없는지 체크할 것

- 계약서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부동산 중개인에 수정요청해 반드시 계약서 내용에 포함할 것

-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부동산 공제증서를 받을 것

 

※특약사항

- 임대인이 임대 기간 만료 시까지 본 건물에 대한 대출은 받지 않기로 한다.

- 전체 자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조건 없이

계약금은 되돌려 주기로 한다.

- 임대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본 계약은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은

되도록 누릴 수 있는건 다 찾아 누려야죠!

 

꼼꼼하게 서류 챙겨서

여러분도 더 좋은 조건의 집으로 이사하시길 응원할게요ㅎㅎ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전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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